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 - 20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18조제6항에 따라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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