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12.8선고 2021누35591 사업시행변경계획및변경인가처분등취소


<요지>

- 사업시행계획에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경우, 사업시행기간은 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기간을 의미할 뿐이고, 더 나아가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유효기간까지 의미한다고 볼수는 없다. 

 

- 동호수 추첨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관에 규정하고 있더라도, 조합원의 수분양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을 때 확정적으로 취득하므로, 그와 같은 수분양권의 박탈은 적법한 분양계약의 체결의 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로 국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점, 설령 조합원 일부가 동호수 추첨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배정되지 않은 잔여 공동주택이 존재하고 이를 전베로 분양계약체결의 통지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정관 자체가 도시정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부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동호수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조합원 지위를 박탈할 수는 없다.


-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조합원자격을 박탈한다고 정관에 규정하고 있더라도, 분양계약 체결의 거절은 이미 수분양권을 취득한 조합원으로 하여금 예외적으로 정비사업에서 이탈할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그 전제가 되는 분양계약 체결의 통지가 적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