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1.21선고 2020구합89704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의 수가 이른바 지분쪼개기를 통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한 것이므로, 조합설립인가 시점과 비교하여 조합원수가 늘어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아래의 법제처 법령해석과 충돌됨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17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