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20881 대여금 등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엽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B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태원, 권기운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 14. 선고 2019가합53444 판결
변론종결 2021. 11. 4.
판결선고 2021. 12. 2.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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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민법 제684조의 취득물 인도의무는 위임사무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정비구역지정 동의서 원본과 같이 위임사무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가 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위임 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의서 징구 업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어도, 수임인이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2.6.14선고 2010다5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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