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0가합52712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판결문 중>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소집이라고 하더라도 소집권자가 소집에 동의하여 그로 하여금 소집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1454 판결 참조), 

AZ은 적법한 소집권자인 AH의 동의 아래 이 사건 정기총회를 소집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정기총회가 소집권한 없는 사람에 의하여 소집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