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 결정
사건 2022카합5011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요지 : 전자적총회에서 요구되는 본인확인

<결정문 중>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할 때「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쳤어야 한다.
그런데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조합원은 채무자 G 등이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면 거기에 링크된 전자투표 시스템 URL에 접속하여 이름만 입력하고 투표를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전자서명 인증을 위한 본인확인 과정은 이루어지 않아, 문자메시지를 전달받거나 위 URL에 접속한 다른 사람도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넣어 대리투표를 할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