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7. 28.자 2022카합50377 결정 [총회개최금지가처분]
판결요지
조합총회 시 선행총회의 발의서와 서면결의서를 후행총회에서 그대로 사용하였더라도 개최일 변경 외에 목적사항 등 나머지가 동일하다면 의사가 왜곡될 염려가 없어 재사용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정관으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였다면 전자적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결정
사건 2022카합50377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채권자 1. A
2. B
3. C
4. D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호제훈, 백종건, 이인종, 박희영
채무자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성
담당변호사 임정훈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무자는 2022. 7. 30. 14:00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자치회관에서 개최 예정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의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채무자는 서울 서대문구 H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채권자 A은 채무자의 조합장, 채권자 B, C, D은 채무자의 이사였던 사람들이다.
나. 채무자는 2022. 6. 4. I, J 등 조합원들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채권자들을 조합장 및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채권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채무자는 감사인 K 명의로 2022. 7. 1. 조합장 및 이사 선임 등을 안건으로 2022. 7. 16.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선행총회'라 한다)를 개최한다고 공고하고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였다.
라. 채권자들은 이 사건 해임결의의 효력정지 및 이 사건 선행총회의 개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22. 7. 14. 각 신청을 인용하였다(이 법원 2022카합50289, 이 법원 2022카합50345).
마. 채무자는 감사인 K 명의로 2022. 7. 15. 이 사건 선행총회의 개최일을 2022. 7. 30.로 변경한다고 공고하고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에 따라 개최될 예정인 총회를 '이 사건 총회'라 한다).
2. 채권자들의 주장
이 사건 총회는 발의서 및 서면결의서의 재사용, 소집권한 없는 사람에 의한 소집, 위법한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 허용 등의 하자가 있으므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결의는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이 사건 총회의 소집금지를 구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7. 28.자 2022카합50377 결정 [총회개최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