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도148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부(자) 판결
선고기일: 2022. 12. 29.
사안의 개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업무
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안 되고, 같은 법 제102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업무를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됨
(제138조 제3호, 제4호)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피고인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기총회 홍보, 총회
안건과 관련된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이를 수행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제3자에게 위탁한 업무가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거나, 도시정비법이 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라는 전제에서 피고인을 도시정법위반(제138조
제3호, 제4호)으로 기소된 사안
소송경과
· 1심 : 모두 유죄
· 원심 : 모두 항소기각
쟁 점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
무’의 의미
(2) 정기총회 홍보 및 총회 안건과 관련한 서면결의서 징구 등 업무가 ‘정비사업
의 동의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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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대한 사건[대법원 2022. 12. 29. 선고 중요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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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법원_2022도1486(비실명).hwpx 대법원_2022도1486(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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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148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자) 상고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대한 사건]
◇1.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가 조합설립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에 한정되는지(소극), 2.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의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ㆍ설계ㆍ시공ㆍ감리 등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입법취지ㆍ목적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ㆍ자문을 요구받는 업무 범위를 정하였으며,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5호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도시정비법의 체계ㆍ내용ㆍ문언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는 조합설립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조합원 등의 권리ㆍ의무ㆍ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동의 또는 총회 의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피고인들이 ‘2018년 정기총회 서면참석 및 결의서 안건’에 관한 서면결의서 징구 등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정기총회 안건에 조합원의 권리귀속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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