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토부 질의회신
Q. 도시정비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가 신설되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으로 정하고 있음.
또한, 부칙 제2조(정비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는 ‘제9조 제1항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이 법 시행 이후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최초 정비계획 고시를 말하는지, 정비계획 변경을 포함하는지?
2) 이 법 시행 전 정비계획이 입안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A. 도시정비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에는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2호의2)’ 등이 포함돼야 하며,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9조 제1항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제2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법 시행 이후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가 포함돼야 하며, 이때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때에는 관련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해야 함.
또한, 상기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정비계획 변경결정도 포함될 것으로 판단됨(국토부 주택정비과 2023.1.6).
출처 : [도시정비] 법무사법인 기린 전연규 대표법무사 기고문
정비계획 변경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가 필요한지 - 도시정비 (remagaz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