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원 2022.11.10자2022카합21313(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판결문 중>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상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에, 그 잘못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선출결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문자메시지 전송방식의 투표는, 조합원들이 배부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그 원본을 다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촬영한 사진 내지 사본을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이는 투표 방식 그 자체로 볼 것이지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는 우편 투표용지 회송방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선거관리규정 제45조가 정하는 우편에 의한 투표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에 근거가 없는 투표방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이는 팩스 전송방식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으로 회송되는 우편투표용지를 사전에 개봉한 뒤 보관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선거관리방식 역시 선거관리규정의 비밀투표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