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ㅇ 질의배경
- `18.12. 서초구 관할 재건축사업 구역 내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된 물권 "갑" 소유
- `21.1. “을”이 “갑” 물권 양수 이후, `22.1. “을”이 재분양신청 완료
- `23년 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예정
ㅇ 질의요지
- 질의1)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시 “을”의 분양대상 여부?
- 질의2) “을”이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에서 조합원, 일반분양 재당첨 제한여부?
- 질의3)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즉시 적용되는지?
ㅇ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
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안내한 “정비사업의 5년 재당첨 제한 관련 Q&A”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을 양수하는 경우 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불가토록 해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에 따른 “을”은 별도 제한이 없는 한 상기규정 등에 따라 분양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는 관계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해야할 사항이
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호)에 따르면 해제일은
2023년 1월 5일로써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비사업의 5년 재당첨 제한 관련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