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 1997년 1월 15일 전에 다가구주택을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주택의 분양
대상 여부?
ㅇ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1997년 1
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
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
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3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로 한정하여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
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보
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