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01********)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 임원선거 관련 후보자의 기호 배정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 답변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후보자가 피선거권자로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기
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의 기호를 배정한다. 이 경우 기호배정은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추첨에 의하여 배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규정 [별표] 제25조제6항에는 조합 선관위는 제2항제9호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공지원자에게 관할 경찰서관서로 범죄
사실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공공지원자는 법 제43조 및 규정 제6조제2항제
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조합 선관위에 회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후보자의 결격사유(범죄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및 회신 기간에 대해서는 공공
지원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