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재분양신청 시 
축물이 철거(멸실)되어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이 없을 경우에 분양신청서 제
출서류에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변경(경미한 변경 제외)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친 경
우 제4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및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
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르면 분양신청을 하
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에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내역 등을 첨부
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분양신청서의 제출서류에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재분양신청 시에도 등기부등본, 대장 등 종전
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을 증빙하는 객관적인 서류(말소 대장 등)를 제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분양신청서 및 제출서류 관련)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1/1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82
(
2023. 1. 17.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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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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