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12. 12. 선고 2008구합29281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08구합29281 조합원지위확인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가재울뉴타운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08. 10. 10.
판결선고 2008. 12. 12.

주문
1. 피고가 2008. 6. 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주택분양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인가 경위

가. 피고는 가재울뉴타운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7. 6. 22.에는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9. 4.에는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나. 원고들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1985. 12. 10. 망인의 사망에 따라 그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당시에 시행되던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에 의하면 원고 A의 법정상속분은 1/66이었고 나머지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4/66이었다.

다. 한편,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다음 표에 기재된 4개의 토지들(모두 이 사건 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은 2004. 6.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 표 각 해당 상속인란 및 상속지분란 기재와 같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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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는 2007. 10. 29. 조합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뒤, 2008.6. 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는데, 인가된 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원고들은 모두 주택분양대상자가 아니라 현금청산대상자로 인정되어 있다(이하 위 관리처분계획 중 이 부분만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0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2006. 1. 1.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4조 제2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이 사건 조례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소급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므로, 그 중 "2003. 12. 30. 전부터"라는 부분은 이를 위 개정일 직전인 "2005. 12. 31. 전부터"로 해석하여야 하고, 원고들(특히 원고 A)은 모두 "2005. 12. 31.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인 자"들로서 이 사건 조례조항에 의하여 각자 주택분양대상자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모두 주택분양대상자라는 취지로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자 주택분양대상자로서의 자격을 가지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로서 도정법 제19조 제1항 및 피고의 정관 제 9조 제4항에 따라 그 중 오직 대표자 1인만이 조합원 자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였고 대표자를 통한 적법한 분양신청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이므로 도정법 제48조 제2항 제6호 본문에 의하여 통틀어 1개의 주택을 분양받을 자격만을 가진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이므로 공동하여 같은 평형으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각기 다른 평형으로 분양신청을 하였다.


나.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주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생략)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6.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단서 생략)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07. 9. 3.경 그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07. 9. 6.부터 같은 해 10. 6.까지"로 정하여 주택(아파트) 등의 분양을 신청하라고 통지하였다.

2) 피고가 2007. 10. 29. 조합임시총회의 결의로써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이라 한다)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 분양대상 조합원의 기준
①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법 제46조 제2항,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이하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제25조 제1호의 규모 이상인 자. (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3.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03. 12.30.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분양포기자 및 현금청산자에 대한 조치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에 의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이하 생략)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 피고의 정관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 (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 등 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④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의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
제45조(분양신청 등)
②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시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 그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이하 생략)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제49조 (조합원 분양)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와 분양기준은 법 및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4) 한편,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는 90m²이다.
【인정근거】 갑 제6,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원고들이 각자 주택분양대상자로서의 자격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직접적인 근거는 (당사자들이 들고 있는)이 사건 조례조항이 아니라 (피고가 정관 제49조의 위임에 따라 수립한)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 제9조인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한 것으로 선해(善解)된다. 그런데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 제9조는 장차 조합원에게 공동주택을 분양하여 사유재산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다만 그 기준만을 과거의 특정한 시점에 따라 결정하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조합원이 이미 취득한 사유재산권을 소급적으로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규정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런데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는바, 원고들이 2004. 6.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의 상속이 개시된 1985. 12. 10.에 소급하여 위 협의분할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상속한 것으로 간주된다. 나아가 원고들이 위 협의분할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한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면적은 모두 90m² 이상이므로{가장 적은 원고 A의 경우에도 약 105m²(= 4,086m² × 1/46 × 33m² × 1/2, 1m² 미만은 버림)이다}, 원고들은 모두 "2003. 12. 30.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인 자"들로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 제9조에 의하여 각자 주택분양대상자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2) 다음으로 피고의 주장들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① 도정법 제19조 제1항 및 피고의 정관 제9조 제4항은 직접적으로는 분양대상자의 자격이 아닌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인 점, ② 도정법과 피고의 정관은 "토지의 공유자들에 대하여 (그 대표조합원에게)1개의 주택만을 분양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공유자들에 대하여 1개의 주택만을 분양하되 다만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분면적을 소유한 공유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주택을 분양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들이 대표조합원을 선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원고들이 각자 가지는 주택분양대상자로서의 자격이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도정법 제48조 제2항 제6호 본문은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또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주택이 아닌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직접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의 셋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들은 모두 신청기간 내에 피고에게 주택분양신청을 한 사실, ② 당시 원고 A은 84E형을, 원고 C, D 및 E은 각 151형을 신청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하여 같은 평형으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원고들은 모두 각자 주택분양대상자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이를 부인하는 피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구(재판장) 이진석 정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