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2007. 6. 27. 선고 2007구합44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확정

[1] 사업인정에 대한 쟁송기간이 지난 후 사업인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해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사업인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고시일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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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인정상의 수용대상 토지에 자기 소유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그 토지를 수용대상에서 제척시키기 위하여는 사업인정 단계에서 쟁송하여야 하고, 그 쟁송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인정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인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해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2]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사업인정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이 그 고시일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인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