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 제38조제1항제3호의 2
주택 공급시(1+1), 1주택 분양주택가액을 제외하고 나머지(+1) 주택을 60㎡ 이
하 규모로 제한한 사항은 강행규정인지?
- 질의2) 조례 제38조제2항의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 제1순위는 강행규정인지?
○ 회신내용
- 질의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같은 항 제7호라목에서는 분양대상별 사업시행
계획인가 고시날 기준으로 한 가격 범위 또는 종전주택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조례 제38조제1항제3호에서는 2주택 공급시 권리가액에서 1주택 분양신청에 따른 분양
주택가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6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도시정비법 제76조에 따라야 하므로 '2주택 공급 여부'에 관한
것은 임의규정이며, '2주택 공급 시 1주택을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 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2)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서는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며, 같은 항
제7호에서는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조례 제38조제2항에서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의 제1순위 부대·복리시설 대상자는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
가격을 제외한 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
· 상기 규정에 따라 각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 질의1), 2)와 관련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