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지역에서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경우 언제부터 지정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이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 제3호에서는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
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 제3호에서는 신탁업자로서 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자. 이 경우 정비구역 전체 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이면서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아야 하므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예정)자로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정개발자 지정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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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지정개발자 지정 관련)
주무관
홍인철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1/1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34
(
2023. 1. 13.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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