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 2017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 여
부?
ㅇ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4943호, 2017.10.24., 일부개정] 부칙 제2
조(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
면 제19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해당 규정 시행일,
'18.1.25.)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조합원 분양권의 전매제한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예외 규정 등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
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