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22.9.15선고 2021구단71802 (주거이전비)
주거이전비 기준일(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3월 이상 거주한 자)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기준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한 경우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