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 **은행의 승계인인 OO유한회사가 임의경매의 채권자일 경우 해당 경매 물건을 낙찰받은 
자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매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승계(양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구체적인 판단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 또는 도시정비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3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02-2133-7204)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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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경매, 재건축 조합원 자격 관련)
주무관
유태윤
조합운영개선팀
이재훈
주거정비과장
01/0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2
(
2023. 1. 3.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