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따른 기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지】

기 구성 승인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구역이 재정비촉진계획에 의거 구역의 범위가 확대 또는 축소가 되는 구역의 경우, 추진위 변경승인을 위한 동의방법

【회신내용(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1905, ‘07.12.14)】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제2항에 의거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법률에 따른다라고 규정된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 의거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의 확대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이며 재정비촉진구역의 확대 범위 등을 고려하여 추진위원회 승인권자가 적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촉진계획 결정전 사전징구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의 유효 여부 등

【질의요지】

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기 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징구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유효여부

나. 동의철회 의사표시를 한 자의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 및 추진위원회에 제출한 동의철회 의사표시를 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아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이후 시장·군수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 동의철회 인정여부

【회신내용(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1904, ‘07.12.14)】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조 제2항에 의거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법률에 따른다라고 규정된 바,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에 의거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은 정비구역 지정 효력이 있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 후 승인이 가능할 것이나, 동의서 징구시기에 대하여는 동 법에 정하여 진바가 없으므로 동의서 징구시기 및 인감증명서 유효성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승인권자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28조에 의거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철회 인정여부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중요한 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대한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승인권자가 인정여부 등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