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정비법 제67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시공자 선정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가능 여부
○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7조제4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등은 제3항에 따라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에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제1항에 따른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건축법」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 바, 이 경우 토지분할 소송이 완료(확정)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시공자 선정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7조에 
따르면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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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토지분할 청구 진행시 시공자선정 등)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2/2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742
(
2022. 12. 29.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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