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유자도 반드시 점유자의 포기 의사가
확인되어야만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점유지를 매각 가능한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9조제4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국유
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종합(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계약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점유자,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
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5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우선 매각하는
기준에 따르며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로 우선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하는 때까지 해당 국·공유지의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우선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하는
때까지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자치구 및 재산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