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적용되는 조례부칙은?
  ○ 회신내용
2003.12.30. 제정·시행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4167호> 부칙 제5조에 따르면,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는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구분등
기를 완료한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안 임대주택
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 주거전용총면적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종전 
관련 조례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2009.7.30. 개정·시행된 조례 <제4824호> 부칙 제3조에 따르면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이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는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월 15일 전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
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이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의 증가 없이 다세대주택으
로 전환된 경우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며, 이 개정규정은 이 조례(제
4824호) 시행 당시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9.30.시행 조례 부칙은 당시 최초 사업시행인가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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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전환 다세대주택의 분양대상)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2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753
(
2022. 12. 29.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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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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