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12********)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정비법 제27조에 따라 정비사업을 지정개발자(신탁업자) 방식으로 진행 시 
공공지원 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시공자) 선정기준 적용 여부?
○ 답변내용
  - 공공지원 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시공자) 선정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7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기준으로,
조례 제73조에서 공공지원 대상을 법 제2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
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신탁업자) 방식의 경우, 공공지원 업체 
선정기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서울시 공공지원 대상사업이 아니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지정개발자 방식의 공공지원 적용 여부)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2/2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754
(
2022. 12. 29.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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