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12********)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정비법 제27조에 따라 정비사업을 지정개발자(신탁업자) 방식으로 진행 시
공공지원 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시공자) 선정기준 적용 여부?
○ 답변내용
- “공공지원 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시공자) 선정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7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기준으로,
조례 제73조에서 공공지원 대상을 법 제2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
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신탁업자) 방식의 경우, “공공지원 업체
선정기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서울시 공공지원 대상사업이 아니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