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 (질의1) 신속통합기획의 정의 및 지구단위계획을 신속통합기획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2) 신속통합기획을 반영하지 않은 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을 신청, 구역지정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 가능한지?
  - (질의3) 신속통합기획 신청했으나 서울시에서 보류된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시공자 선정해야 하는지?
  - (질의4)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또는 모아타운 신청 시 동의율 기준?
ㅇ 회신내용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에서 ‘정비지원계획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은 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22.12.22.자로 가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조례안 제77조제3항에 따르면 정비지원계획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비구역의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개정규정은 조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신속통합기획 
개발 후보지 또는 모아타운 공모 시 주민 동의율은 당해 공모 공고문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신속통합기획의 정의 등)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2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740
(
2022. 12. 29.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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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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