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수원시 고시 제2022 - 598 호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고시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계획이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주택법」 제7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수 원 시 장
1. 계 획 명 :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변경)
2. 기본계획의 목표
가. 대상범위 : 수원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나. 목표연도 : 2025년
3. 기본계획 승인일(경기도지사)
가. 기 정 : 2016. 12. 20.
나. 변 경 : 2022. 12. 23.
4. 기본계획 재정비 주요내용
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을 통하여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나. 생활권별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 현황 파악 등을 통하여 유형별 리모델링 수요를 분석·예측하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및 이주수요 집중을 체계적 관리 방안 제시
다.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과 자원 절약을 위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저에너지 및 장수명화 리모델링 방안 제시
라.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사회구조적 여건 변화와 수원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 방안 제시
5. 문의사항 및 연락처
-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수원시청 공동주택과(031-228-2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보고서(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