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원은 분양신청기간 안에서만 분양신청 철회가 가능하며, 철회일로부터 150일내로 조합에서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은 조합으로 신탁등기이전을 해주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분양신청기간 이후의 무분별한 철회에 제동을 가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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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6가단35079(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06가단128674(반소) 소유권이전등기

[당사자] 원고(반소피고) 00아파트 재건축조합피고(반소원고) 안00

[판결선고] 2007.8.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 2004.5.25 신탁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인도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에게7600만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기해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위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인천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05.2.21부터 2005.3.23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피고도 2005.3.17 원고조합에 분양신청을 했다.

다. 원고는 2005.4.3 관리처분계획총회를 개최한 후 2005.5.13 인천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이는 2005.5.16. 고시됐다.

라. 한편, 피고는 2005.5.9 실시된 조합원 189명에 대한 동·호수 및 평형 추첨결과 104동 403호 24평형을 배정받았으나, 그 후 2005.5.23. 분양신청철회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전달함으로써 분양신청을 철회했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재건축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이 된 자는 당해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의 재건축사업 목적달성을 위해 사업 구역 내에 소유한 기존의 주택과 토지를 신탁목적으로 조합에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때 조합원들은 재건축조합에게 조합설립인가로써 조합규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짜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다5149 판결, 1997. 5. 30. 선고96다2388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조합규약의 효력이 발생한 조합설립인가일인 2004.5.25. 신탁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한 건물철거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현금청산의 동시이행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정관규정에 따른 현금청산의무의 존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분양신청을 철회했을 뿐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10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정관 제43조 제4항, 제5항(이하, 이 사건 정관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에게 그로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이러한 현금청산의무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현금청산을 받음과 동시에만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면서 반소로써 분양신청철회시인 2005.5.23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7600만 원의 현금청산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7조가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 건축물 또는 그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정관(2005.3.6 제정) 제43조제4항은 위 도시정비법 제47조 규정의 취지에 따라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제1호),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제2호) 또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은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관할관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같은 조 제5항은 나아가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10일 이내에 분양계약 체결을 해야 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10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나)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분양대상 조합원의 확정 등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 정하도록 돼 있고, 한편 도시정비법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는 입법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해 재건축조합이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관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 과반수 또는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에 행정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0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8조제1항, 제32조제1항, 그리고 제71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42조제2항), 이와 같은 입법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에 더해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이후에 조합원의 분양신청 철회를 인정할 경우 재건축사업의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철회에 따른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마련하게 되면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의 권리관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이러한 점을 감안해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의 분양신청과는 별개로 분양계약의 체결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 단서는 ‘사업시행자는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한해 분양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은 분양대상자의 조속한 확정을 통해 재건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이 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정관규정(제43조제4항) 중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부분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또는 적어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정관규정 중 제43조제5항에서 정하는 현금청산의 대상으로서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전에 분양신청을 했다가 그 인가 후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 규정은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분양신청기간이 지나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루어진 후에는 원고에게 위 분양신청을 철회할 수 없으므로, 분양신청 철회가 유효함을 전제로 현금청산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동시이행항변을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약정에 따른 현금청산의무의 존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조합원 중 일부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일반분양분이 20세대 이상에 이를 경우 재건축아파트에 임대물량을 일정 비율 마련해야 하는 등 원고 및 시공사인 A산업 주식회사는 그들 스스로가 개정된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추가 부담 때문에 분양신청을 원하지 않는 피고로 해금 일단 분양신청을 한 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 추후 현금청산을 해 주겠다고 회유, 약속했고, 피고는 그와 같은 원고의 약속을 믿고 분양신청을 했으며, 이후 원고는 피고가 현금청산대상자임을 전제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청산금액에 관해 협의해 왔지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자체소요 경비와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 등 500만원을 공제하기를 원하는데 대해 피고가 반대하므로 결국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결렬된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가 이제 와서 현금청산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 조합 조합장인 B씨는 2005.6.16. ‘분양신청 철회자에게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날로부터 조합사업의 모든 경비 및 제경비, 지출에 대해 철회한 조합원에게는 일체의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을 조합장으로서 약속하며 추후 이미 지급된 경비 및 제경비에 대해 회계감사를 함에 있어 조합으로서는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취지의 현금청산자 기준안을 마련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차례 현금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있었으나 협의가 결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현금청산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나아가 강행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정관규정은 추인 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유효로 될 수도 없다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현금청산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 및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