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2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5, 6호에 따른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의 해제동의 비율을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은 2분의 1 이상으로,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은 3분의 2 이상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조 비율을 70%로 규정하고자 함.

공공지원제도 도입 이후 서울시는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은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정하여,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비리 및 과도한 공사비 증액 등을 방지하는 성과는 있으나, 조합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여 정비사업 초기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 제도의 장점은 유지하고, 문제점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비지원계획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비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택공급 등 부동산 시장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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