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8조의 수의계약의 의한 입찰의 의미는?
  - 조합이 시공자 선정시 입찰자의 미 응찰 또는 단독 응찰의 사유(2회 이상)로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시공자 선정시 반드시 입찰공고를 해야하는지?
○ 답변내용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8조(수의계약에 의한 입찰)에 따르면 수의계
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해당하는 사항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일반경
쟁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
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시공자 선정과 관련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4장(시공자 선정 
기준)제26조제2항에는 일반경쟁입찰이 미 응찰 또는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입찰공고를 다시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자 공공
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입찰의 방법 등)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2/2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443
(
2022. 12. 23.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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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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