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8조의 수의계약의 의한 입찰의 의미는?
- 조합이 시공자 선정시 입찰자의 미 응찰 또는 단독 응찰의 사유(2회 이상)로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시공자 선정시 반드시 입찰공고를 해야하는지?
○ 답변내용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8조(수의계약에 의한 입찰)에 따르면 수의계
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해당하는 사항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일반경
쟁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
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시공자 선정과 관련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4장(시공자 선정
기준)제26조제2항에는 일반경쟁입찰이 미 응찰 또는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입찰공고를 다시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자 공공
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