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요지
-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규정을 제외하고는 기존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증여, 매매로
양도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분양권이 나오는지?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 분할(제1호), 다세대주택으로 전환(제2호), 토지와 주택 등 각각 분리(제3호), 나대지에
신축하거나 철거후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 수 증가(제4호)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
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분양신청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자
(제1호), 종전 토지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제2호),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
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제3호), 전환 전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 지정받은 자(제4호),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경우 종전 주택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정비사업에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는 상기 법령 규정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
하고,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조례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주택
소유자, 종전토지 90㎡이상인 소유자 등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