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부상 단독주택으로서 공유등기가 되어 있으나, 구조 및 이용실태가 가구별로 구분되어 있어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가구별로 각각 재개발조합의 단독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한 판결(2007. 12. 20. 선고 2007구합25503 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07/12/28

첨부파일 [1] 2007구합25503 판결.pdf

내용

①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 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3호 [별표 1]은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32종으로 분류하고, 그 중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및 공관으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각 분류함으로써 다가구주택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가, 구 건축법 시행령이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어 제3조의4 [별표 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단독주택의 한 형태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종전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외에 기숙사가 추가되었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가구주택을 비로소 규정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건물은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실질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건축법령의 미비로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구분소유자들의 지분등기가 경료된 것인 점, ② 그런데 재개발사업의 기본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 제7조는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경료한 다가구주택(1990. 4. 21.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이 되는 단독조합원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③ 그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구조 및 이용실태가 사실상 가구별로 구분되어 있어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각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원고들은 그 가구별로 각각 피고조합의 단독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