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205039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1673)


<판결문 중>

상업시설과 같이 하나의 대지 위에 공동주택과 상가가 공존하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은 개발계획에 의해 세대 규모가 미리 확정되어 있어 변동 가능성이 낮은 반면 상가 부분은 시행사의 재량에 따른 임대업종 구성 계획의 변경 등으로 변동 가능성이 높은바, 피고가 이 사건 상업시설의 대지권 비율을 정함에 있어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이 아니라 위와 같은 각 용도별 연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의 면적에 대한 전유부분 면적 비율의 기준에 따라 정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집합건물법 제21조 및 제12조는 임의규정이어서 대지권의 비율을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과 달리 정할 수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 외에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주상복합건물이나 상가건물 등의 경우 대지권의 비율이나 공용부분의 지분이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