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2구합60494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60494 조합원지위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고운형
피고 B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로
담당변호사 최혜진
변론종결 2022. 5. 19.
판결선고 2022. 7.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안양시장으로부터 2021. 12. 28.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안양시 만안구 C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안양시장으로부터 2009. 5.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8. 3. 21. 배우자 D의 사망에 따라 2018. 7. 20.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안양시 만안구 E 외 3필지 지상 건물 제3층 F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그 명의로 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0. 6. 19. 주택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안양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공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20. 손자녀 양육을 위해 원고의 자녀인 G의 배우자 H의 세대에 전입하였는데, G은 2021. 7. 14. 안양시에 소재한  아파트 일반분양에 당첨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의 분양신청기간(2021. 8. 24.부터 2021. 9. 24.까지)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2조 제6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그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분양신청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뒤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안양시장은 2021. 12. 28.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이하 위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 단서는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재당첨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상속, 결혼, 이혼의 사유가 본문의 분양대상자 선정일 이후에 발생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상속받기 전부터 도시정비법 제77조 제1항 및 제72조 제3항에 따라 분양대상이 되는 부동산이었으므로, 원고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재당첨제한의 예외로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 본문이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은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1항 제4호 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고,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는데(제46조 제3항 이었다가 이후 제72조 제6항으로 변경되었다), ‘2017. 10. 24. 법 시행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분양에 당첨된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5년 내에 ‘추가로’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분양 신청을 금지하여, 결국 법 시행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5년의 기간 내에 한 번만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분양을 받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과열을 방지하고, 최근 5년간 분양당첨이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분양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거주예정자 위주의 공급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구체적 판단
G은 2021. 7. 14.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에 당첨되었고, 당시 원고는 G과 동일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 본문에 따른 재당첨제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원고에게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 단서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의 단서는 상속, 결혼, 이혼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 취득 시점에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특히 상속은 의도할 수 없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같은 항 본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 즉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위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의 단서는 투기과열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신청권을 제한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분양에 당첨된 사람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 ‘분양대상자 선정일’을 기준으로 보면, 그 선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상속, 결혼, 이혼과 같은 사건은 일반적으로 예측하거나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분양신청권을 제한하는 경우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분양대상자 선정일 전에 상속, 결혼, 이혼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추가로’ 분양신청을 할 때, 그 추가 분양신청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 본문의 제한을 받아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내에는 앞서 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의 자격에서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후 실제로 추가 분양신청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 본문의 적용으로 기존에 상속 등으로 취득한 조합원의 자격에서의 분양신청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의 단서에서 정한 ‘상속, 결혼, 이혼’은 같은 항 본문에서 정한 분양대상자 선정일 이후에 발생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같은 세대에 속한 G의 분양대상자 선정일인 2021. 7. 14. 이전인 2018. 3. 21. 상속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므로,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순주(재판장) 박선민 김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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