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배경
    - A는 투기과열지구내 다른 두 개의 재개발사업구역(a구역, b구역)에 각각 1주택을 소유
    - A는 a, b구역에서 각각 분양신청 후, a, b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모두 매도함 
(매수자는 서로 다름)
  ○ 질의요지
   (질의1) A는 5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지?
   (질의2) a, b구역의 주택을 매수한 자는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 회신내용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6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분양분)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예외)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실적은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분양대상자가 되는 물건을 매수한 경우 매수자는 권리 및 
의무가 매수자에게 승계됨에 따라 분양대상자가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5년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 및 분양대상자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판단사항은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044-201-3390/3394)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서류민원] 질의회신(5년 재당첨 관련)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12/0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629
(
2022.12.08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