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사업 분양대상자)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종전토지에 지상권자 있을 경우, 지상권자와 토지등소유자가 같이 분양신청해야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고, 이때 토지등소유자는 지상권자를 제외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시행령 제63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종전 토지 총면적이 90㎡ 이상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분양대상자는 종전 토지 총면적 90㎡ 이상인 토지등소유자로서 시행령에 따라 지상권자는 제외하여야 할 것로 사료되오니, 더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