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후 법정처리기한까지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처리절차는?
  - 질의2) 건축물안전영향평가는 건축심의 포함사항인지 아니면 별도 처리사항인지?
 ○ 회신내용
  - 질의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
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며,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민원문서의 반려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에는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민원인이 보완 기간 내에 민원 문서를 보완
하지 아니한 경우(재보완 포함)에는 반려 처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각종 영향평가는 각 개별법에서 협의 요청 시기나 평가서 제출 시기를 정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하여야 하고,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 및 심의 받아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사항)
- 질의2) 
   · 건축법」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에서 정한 초고층 건축물 등 주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하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건축물일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에 따른 사항은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절차,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 결과 반영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
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0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649
(
2022.12.08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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