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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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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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내부결재 | |||
(경유) | | |||
제목 | 질의 회신(정보몽땅 자료 공개 의무 범위 추가 질의) |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원요지
용역이 잘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산출물 자료를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는 건가요?
○ 회신내용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의 공개범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이하 도시정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의 공개는
도시정비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용역 산출물에 대한 공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용역 산출물의 공개를 원하시는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등 정비사업 이해관계자께서는
용역 산출물의 생산 주체인 추진위/조합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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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류상언 | | 주거정비행정팀장 | 代이현우 | | 주거정비과장 | 01/26 임인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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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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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주거정비과-1899 | ( | | ) | 접수 | | ( | | ) | |||||||||||||||||||||||||||||
우 | 04514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 |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 ||||||||||||||||||||||||||||||||||
전화 | 02)2133-7194 | /전송 | 02)2133-0758 | / | rse1108@seoul.go.kr | / | 부분공개(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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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류상언 | | 주거정비행정팀장 | 代이현우 | | 주거정비과장 | 01/26 임인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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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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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주거정비과-1899 | ( | | ) | 접수 | | ( | | ) | |||||||||||||||||||||||||||||
우 | 04514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 |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 ||||||||||||||||||||||||||||||||||
전화 | 02)2133-7194 | /전송 | 02)2133-0758 | / | rse1108@seoul.go.kr | / | 부분공개(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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