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 [별표1]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조합의 의사록
개 필수첨부자료 중 회의안내자료는 회의자료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보다 넓은 개념의 
회의자료를 말하는지
 ○ 회신내용
   - 본 지침은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
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
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 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
의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도시정비법 124조 1항은 조합임원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할 서류를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 다음과 같이 해석 가능하겠습니다.
   - 본 지침 별표1 조합이 공개해야 할 공통사항 내 의사록 필수 첨부자료 중 ‘회의내용 
안내자료’란 이사회의 개최 전 회의 안건, 회의 일시, 회의 장소 등이 기재되어 사전 
공지된 안내문과 회의에 관련한 개요 및 회의안건이 요약된 자료를 의미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진위 구성전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감독, 지원하고 있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관하여 다시 질의
주무관
이수진
주거정비행정팀
김재현
주거정비과장
10/1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773
(
2022.10.14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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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go.kr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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