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

양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921 [법령해석과-204] , 2020.01.20

[ 제 목 ]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 요 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0.0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0.01.14.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쟁점1】토지등소유자가 신탁업자에게 부동산 신탁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제1안) 양도소득세 과세됨

  (제2안)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쟁점2】토지등소유자가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제1안) 양도소득세 과세됨

  (제2안)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쟁점3】청산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쟁점2:제1안)인 경우 청산금의 양도시기

  (제1안)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제2안) 대금청산일

【쟁점4】토지등소유자가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필요경비로 인정됨

  (제2안)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쟁점5】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이 소득법§89②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

  (제2안)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6】토지등소유자가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규정(소득령§166) 적용 여부

  (제1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를 적용함

  (제2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내용>

귀 질의 중 쟁점1ㆍ4의 경우 각각 제2안이 타당하고, 쟁점2ㆍ3ㆍ5ㆍ6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2016.3.2.부터 시장ㆍ군수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8⑦에 따른신탁업자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지정개발자)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됨(도시정비법§27①)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 내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는 신탁업자에게 개별적으로 토지ㆍ건물을 신탁*하고

* 신탁계약서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위탁자 및 다른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신탁 받은 부동산기타 본건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부동산을 통합하여 개발 및 처분하여 이 신탁계약 및 도시정비법,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본건 사업을 시행하고 그 손익을 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탁업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기존 건물 철거 및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및 그 외의 자등에게 공급함

 ○ 본건 토지등소유자들은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2. 질의내용

 ① 종전부동산을 신탁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③ 청산금의 양도시기

 ④ 정비사업의 사업소득세가 입주권ㆍ신축주택 양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⑤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양도차익 계산방법(소득령§166)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환지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 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아니한다. (단서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후단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첨부그림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가.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법 제97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취득가액-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따른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첨부그림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②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 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3.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③ 신탁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 라 한다)

 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신탁보수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

 5.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에 필요한 시행규정

 6. 신탁계약의 내용

 ⑤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지정개발자의 요건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50퍼센트 이상의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 신탁업자로서 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 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한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때에는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③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 이라 한다)을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0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③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한다)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도시개발법 제32조【입체 환지】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토지 또는 건축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자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40조【환지처분】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공사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41조【청산금】

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다만, 제30조나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아니한 종전의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