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구역 내 무허가건축물을 5년이상 소유한 경우, 조합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것인지?
○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고 하면서, 같은 
조항 제2호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2조제2호에는 특정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15조제2항에는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당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임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는 조합
정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임원 자격 요건)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1/2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697
(
2022.11.23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