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정관으로 정한 분양대상인 특정무허가건축물이 감정평가금액이 0원 일때, 입주권
나오는지? 아니면 현금청산자인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 포함)을 소유한 자로 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권리가액(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조례 제36조제
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토지 등 총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사항이 주거용 특정무허가건축물로서 조합정관에서 정할 경우 재개발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일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자에게 최종적으로 재개발 공급주택이 배분되어야 하는 사항인 바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자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