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할 경우 동의는 총회의결인지 아니면 별도 동의서로 가능한지?
- 질의2) 토지등소유자방식 정비사업 추진시 사업시행계획인가시 동의는 별도 동의(서)인지?
- 질의3) 구역 내 국·공유지는 토지등소유자 수에 포함하는지와 동의방법은?
- 질의4) 기존 정비계획 변경시 동의기준은?
○ 회신내용
- 질의1) : 공동시행자 정비사업추진시 동의기준 및 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45조제1항제9호에서는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포함, 경미한 변경 제외)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같은조 제2항 및 제4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이 법 또는 정관에 따른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변경(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조합과 공동 사업시행자 지정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와 총회 상정 및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2) : 토지등소유자방식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동의기준
· 도정법 제50조제6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 시행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다만, 인가사항 변경시 규약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 변경시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함)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에 따른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전 동의요건을 충족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3) : 국·공유지의 토지등소유자 산정 기준 및 동의방법
· 도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법 제12조제2항(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제28조
제1항(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제36조제1항(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시행령
제12조(정비계획 입안제안), 제14조제2항(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및 제27조(창립총회)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 수 산정시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함) 동의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질의에 따른 사항과 관련하여 국공유지는 각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해야 할 것
이며, 국·공유지의 동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유사질의회신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 질의4) : 정비계획 변경시 동의기준
· 도정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조합 설립시 조합원을 말함)가 2/3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
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에 따른 동의율은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기 회신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입안권자이자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유사질의회신(국·공유지 동의 관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