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36조
제1항제1호에서 “종전의 건축물”은 합법적인 건축물만 의미하는지?
- 질의2) 도시정비조례(제4638호) 제24호제1항제1호 및 도시정비조례(제4657)호 제24
조제1항제1호, 도시정비조례(제5102호)제27조제1항제1호에서 “주택”은 모두 동
일한 의미로 볼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질의1) 도시정비조례 제34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정비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기준에 대하여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
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
의 면적은 제외한다. 다만,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
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을 포함한다)
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
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2) 개정된 각 도시정비조례에서 “주택”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는
바, 동일하게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
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정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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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 · 도시정비조례[제4638호, 2008. 5. 29.]제24조제1항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
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 도시정비조례[제4657호, 2008. 7. 30.]제24조제1항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 도시정비조례[제5102호, 2010. 5. 26.]제27조제1항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
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