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1필지 토지에 수인이 공유지분자이고 소유자별 해당 토지 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 조합원 자격여부?
- 질의2) 1필지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분리된 경우 각각 조합원 자격여부?
- 질의3)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기존구역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를
매입한 토지등소유자의 분양대상자 여부?
○ 회신내용
[‘질의1’. ‘질의2’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정
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은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도정법 제39조제1항 각호 참조)
에는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함)제22조제2호에
따르면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종전 조례에 따른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포함)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합 정관에서 규정토록 하고 있음.
[‘질의3’ 관련]
-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는 종전토지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
유자(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참조)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조례 제36조제2항 참조)에는 여러명의 분양신청자
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덧붙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
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조례 제36조제3항 참조)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어 소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