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이전에는 도시정비법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조합(직접)설립 추진구역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지만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는 바, 주민협의체를 추진위원회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및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공지원에 의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제27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합
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에 따라 주민협의체를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내용과 관련,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제1항 내지 제3항을 근거로 하고 있고, 주민협의체는 도시정비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경우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구성하는 바, 주민협의체를 추진위원회로 동일하게 볼 수 없음을 알려드
립니다.
- 또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은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이자 조합설립
계획을 수립하는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