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1. 은평구 건축과-30866호(2022.10.31.) 및 32393호(2022.11.14.)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의견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이 없
을때에도 전자적 방법의 총회가 인정되는지
□ 회신내용
○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르면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는
100분의 20이상의 직접출석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사
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토록 되어있습니다.
○ 현재 정부에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이나 금지 조치하고있지 않으며, 총회
직접 출석을 통해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규정임으로
「주택법 시행령」제20조 제5항에 따른 요건의 예외가 적용될 수 없다고 사료됨.
끝.